해당기관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이란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예금보호대상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각 금융권별로 보자면 링크와 같습니다.
외화예금은 이전엔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2008년 11월 6일에 입법예고 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원화예금과 같은 수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호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금융기관(전 지점과 전 상품을 다 합쳐서)에서 원화와 외화를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이다. 물론, 빚이 있다면 빚을 까고 남은 금액을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했을때 예금을 되돌려받기까지 몇달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이 있다면(5000만원 이상이 되겠다), 튼튼한 은행을 찾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산 배치하는 게 전략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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