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or '전세금'

세입자가 알면 좋은 거 하나…

퍼온 글입니다. 원문 내용이 좀 과격한거 같아서  내용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한 내용은 없구요. 

삭제된 부분이 문제시 된다면 글 자체를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링크는 여기

============================================

 

좋은 정보라서 퍼왔습니다

미리미리 전세사시는분들은 준비하세요

 

저는 지난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1개월 동안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출국이 1개월 가량 늦어졌고, 그 사이에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을 약 20% 정도 입었던 사람입니다(혹시 이런  피해도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성건설 그리고 확정일자

오늘 뉴스를 쭈욱 살펴보니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우려 라는 기사가 떴더라. 그리고 PD수첩의 내용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확정일자 이야기가 솔솔 나오더군. 건설, 부도 그리고 확정일자… 이 3가지에 얽힌 매우 안좋은 기억이 있다.

그 안좋은 기억이라는 것이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서울 변두리에 전세방을 얻었는데 그 원룸이 집주인의 무리한 확장 덕분에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 다 날려먹을뻔한 기억이 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간 그 집은 막 지은 집이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집에서 큰길 건너에 또 다른 원룸을 지으면서 전세금 받은거 다 그리 밀어넣고, 은행에서 돈을 더 땡긴 것이다. 아마도 집주인의 계산은 뻔한거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게 돈이라고… 그쪽 공사가 틀어지면서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던 원룸이 대략 7억짜리라던데, 4000만원 대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꼴을 보게 되었다.

난 그때 당시 처음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한 터이라 전세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서 확정일자도 늦어버렸는데,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자기 살길만 찾기에 바쁘고(이 인간이 자세한 내역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거든) 집주인은 세입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십시일반 하자는 소리나 하고 있고, 울화통 터지는 일만 있었는데, 결국 세입자들끼리 뭉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 집단으로 경매에 응해서 집을 건져내는 방법을 써서 겨우 전세금을 되찾았다.

여기에 들어간 세월이 2~3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전세금 말고도 입찰 때문에 각 세대가 돈을 더 지출했고 모든 돈을 다 건져낸 세대는 없지 싶다. 그나마 전세금 건져내고 손해를 최소화 시킨데 만족해야했으니까… 그 이후로 집을 볼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집에 물려있는거 있나없나 꼭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야만 전세계약을 했다. 몇억짜리 집인데 한 몇 천만원 물리는거 괜찮다? 그런거 안믿었지. 절대루… 그 몇천만원 때문에 집 경매로 넘어가서 고생했거든…

확정일자는 꼭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만하고, 전세로 들어갈 때도 내가 1순위가 되지 못하는 집엔 절대 들어가선 안된다. 이거 하나 배우는데 수천만원 걸고 몇년을 고생한 셈이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걸렸다고해도 전세금은 경매가가 잘 나와야 건질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면 안심할 수 없다.